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실재 청소년 (문단 편집) == 유래 == 非実在青少年 / ひじつざいせいしょうねん [[2010년]] [[2월 24일]] [[이시하라 신타로]]에 의해 [[도쿄]] 도의회에 제출된 '도쿄도 청소년 보호 조례 개정안' 제 3장 7조 2항에 등장한 것이 공식 석상에서의 첫 출연이다.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. 출처는 [[http://alonestar.egloos.com/4348414|이곳]]이며 직역체이기 때문에 문법상 어긋난 부분이 있다. ||제 3장. 불건전한 도서류 등의 판매 등의 규제 (도서류 등의 판매 또는 흥행의 자주 규제) 제 7조. 도서류 등의 발행, 판매 또는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 및 영화 등을 주최하는 사람 및 흥행장(흥행장법 (쇼와 23년 법률 제 137호) 제 1조의 흥행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경영하는 사람은, 도서류 또는 영화 등의 내용이,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서로 협력하여 긴밀한 연락 아래 해당 도서류 또는 영화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, 반포, 혹은 대출 또는 관람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. 1. 청소년에 대하여,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, 잔학성을 조장하거나, 또는 자살 혹은 범죄를 유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. 2. 연령 또는 복장, 소지품, 학년, 배경 그 외 사람의 연령을 상기시키는 사항의 표시 또는 음성에 의한 묘사로부터 18세 미만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 (이하 ''''비실재 청소년''''이라고 한다.)을 상대방으로 하거나, 또는 비실재 청소년에 의한 성교 유사 행위와 관련되는 비실재 청소년의 자태를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부로 성적 대상으로 하여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써, 청소년의 성에 관한 건전한 판단 능력의 형성을 저해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.|| 한마디로 [[아동 포르노그라피]]를 논하는 데 있어 민감하고 애매한 부분인 '만화나 애니메이션, 게임, 소설 등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'를 가리키는 말이다[* 정확하게는 문자/외견/음성 정보로 미성년이라고 인식되는 창작물상의 가상 캐릭터(文字・視覚・音声情報で未成年と認識される創作上の架空のキャラクター)이다.].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실존하지 않는 창작물 속의 [[미성년자]]에 대한 지칭법인 셈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